소비자원, 이통사에 '실버요금제' 개선 권고
소비자원, 이통사에 '실버요금제' 개선 권고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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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 속출...보호조항 신설 권고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들에게 '실버요금제' 개선과 고령자 보호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비중이 10.2%에 달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들에게 '실버요금제' 개선과 고령자 보호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비중이 10.2%에 달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들에게 '실버요금제' 개선과 고령자 보호 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비중이 10.2%에 달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KT· LGU+)의 요금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버요금제와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실버요금제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고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도 따로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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