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경영진 횡령혐의로 거래정지...주가는 반토막
포스링크, 전 경영진 횡령혐의로 거래정지...주가는 반토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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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링크가 전 경영진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사진=네이버증권)
포스링크가 전 경영진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사진=네이버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포스링크가 전 경영진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링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형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1460원에 거래되던 포스링크는 이날 거래 정지 종목이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포스링크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등기임원인 유순열씨에게 1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횡렴 혐의금액은 회사 자기자본 3.4%에 해당한다. 

포스링크 주가는 거래소 조회공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3.53%)부터 급락하다 지난주 반토막 났다.

1996년 설립된 동사는 시스템사업, 부동산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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