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투자 한도 폐지...다양한 리츠 상장 유도
내년부터 부동산 투자 한도 폐지...다양한 리츠 상장 유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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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거래소)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다양한 리츠가 상장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한다. 또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된다.

또한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없애 매매거래정지를 단축시킨다. 지주회사 업종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기준 50%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거래소는 또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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