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소득기준 적용 제외"
금융위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소득기준 적용 제외"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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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에 한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 가구는 9천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전세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인데도 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주금공 측은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가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 소득 기준이 수정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 완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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