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기업개선업무규정 제정...부실기업 재기 지원
IBK기업은행, 기업개선업무규정 제정...부실기업 재기 지원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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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IBK기업은행이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해 부실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체인지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신속금융지원, 투자유치 업무 등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여신업무취급세칙, 여신사후관리기준, 신속금융지원운용기준 등 여러 규정에 의해 기업개선업무를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통폐합했다. 또 체인지업(자영업자 체인지업), 신속금융지원(프리패스트트랙), 기업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규정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체인지업은 기업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은행 측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들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에 나섰다. 체인지업 대상은 기업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 채권 비율이 낮거나 기업은행과 전속으로 거래해 지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며,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자영업자에 대한 체인지업 또한 강화될 계획이다.

신속금융지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이다. 은행 측은 신속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세칙을 신설해 구조조정 기업 및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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