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착한 선물 스티커' 부패 조장 우려에 명칭 변경
농식품부, '착한 선물 스티커' 부패 조장 우려에 명칭 변경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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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착한 선물 스티커' 명칭 변경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착한 선물 스티커'의 명칭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착한'이라는 명칭이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1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선물 스티커' 부착 계획을 발표했으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안팎 의견이 많아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 선물과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조항에 대한 소비자 혼란의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13일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표 당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 '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라는 의미에서 '착한 선물'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 분위기가 일면서 농식품부가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주 유통업체들과 만나 회의를 했으며, 명칭 후보를 유통업체에서 제시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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