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수험생, 평판조회 후 탈락... '채용비리' 금감원에 지원자 2억 소송
합격선 수험생, 평판조회 후 탈락... '채용비리' 금감원에 지원자 2억 소송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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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채용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 채용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도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 모(32) 씨는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원 등 총 2억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10월 신입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산 결과 2위에 올랐다.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으로, 정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했고, 정 씨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정 변호사는 "정 씨는 금융감독원 채용에만 3번 지원했지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불합격한 경위를 알고 좌절감을 느꼈다"며 "재판에서 재산상 손해 범위를 산정해 청구(취지와 액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경영 평가에서 역대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B등급을 한 번 받은 것을 제외하고 줄곧 A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C등급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잇단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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