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동성애, 조선시대 `궁궐스캔들`
간통에 동성애, 조선시대 `궁궐스캔들`
  • 북데일리
  • 승인 2005.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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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KBS1 화제의 대하사극 `용의 눈물`은 극의 전개가 15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행보와 교묘히 맞아떨어지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태조 재위 2년,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내시 이만의 목을 베고 세자빈 현빈 유씨를 내쫓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사건은 11살이었던 어린 세자를 두고 세자빈 유씨가 내시 이만과 바람을 피워 일어난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내시는 중국과 달리 거세는 하지 않고 고환만 제거해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 당시 태조는 두 사람의 불륜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도성 밖으로 흘러나갔고, 새 왕조 창업으로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이 더욱 어지러워졌다.

결국 이 일로 수십 명의 대간들이 하옥되거나 유배를 갔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 중신들의 건의로 일부 공신들은 처벌에서 제외 시켰던 것이다. 이후 태조는 세자의 혼인을 서둘러 이조 전서 심효생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렇듯 조선시대 궁궐안의 간통사건은 엄히 다루어졌고 특히 인적 구성상 많은 인원수를 차지했던 궁녀들은 행동거지에 철저한 제약이 따랐다.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40)가 지난해 4월 펴낸 `궁궐의 꽃 궁녀`(시공사)는 조선조 궁녀의 삶을 실증적으로 조명해 사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책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녀는 건국 초 200여명이었지만 후대로 가면서 600?700명으로 늘었고 조선 말기 고종 때는 다시 500명으로 줄여 왕 100명, 왕비 100명, 대비 100명, 세자 60명, 세자빈에 40명이 배치돼 시중을 들었다.

궁녀들은 임금 이외의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금기시돼 외로움을 못 이겨 동성애를 나누거나 궁궐을 지키는 현감들과 스캔들을 일으킨 궁녀들은 모반죄로 취급돼 처형 당하거나 궁궐에서 쫓겨나 지방 관비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잦았다.

처벌수위에 있어서 세종대왕 시절에는 성추문을 일으키면 극형만은 면하게 해준 경우가 많았고 성종대왕은 엄격한 처벌규정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책에 소개된 `궁녀의 성과 사랑`에서는 궁녀들의 짝사랑, 동성애, 스캔들, 수절 등에 대한 내용을 비롯 궁녀의 자격조건, 업무, 조직 등에 대해서도 다뤄 당시 궁궐내 생활사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

[북데일리 박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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