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숫자에 속지마라... 가짜뉴스 판별법
[책속의 지식] 숫자에 속지마라... 가짜뉴스 판별법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7.11.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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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임경빈 지음 | 부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잘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정보의 명쾌함, 흔히 ‘사이다 발언’이라며 통쾌감을 주는 대목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탓에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열광하게 된다.

뉴스가 정교하다면 가짜뉴스가 발붙일 틈새도 줄어들겠지만, 이는 뉴스 생산자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다. 뉴스 소비자 또한 가짜뉴스를 가지는 눈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일부 사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에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부키.2017)는 가짜뉴스의 사례를 전했다.

일단 뉴스 소비자는 ‘소비형 뉴스’에서 ‘참여형 뉴스’로 뉴스 소비 패턴을 바꿔 일부 사실에 숫자나 법률을 버무려 사실을 왜곡한 뉴스를 가려내야 한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사실을 일부 포함해 통계나 수치 같은 숫자를 내세워 눈을 가린다. 대부분의 사람이 숫자를 비교 검증해볼 만한 여력이 없다는 빈틈을 노려 일부 사실을 앞세워 숫자나 법률을 덧붙인다.

이를테면 2017년 조기 대선 때 5.18 유공자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에 높은 가산점을 받고 공직을 독식하고 싹쓸이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허점이 드러난다. ‘5.18민주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항에 따라 유공자의 자녀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뒤에 붙은 이야기는 다르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직을 독식한다거나 싹쓸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정 유공자관련 채용 통계가 따로 없는 데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유공자수 41만 4071명 중에 5.18관련 유공자 자녀는 4191명으로 1%에 불과하다.

게다가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뿐이며 이마저도 과다합격을 막고 있는 쿼터제 때문에 5.18 유공자 자녀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져보면 가짜임이 빤히 드러나는데도 한 소수 정당 조직은 팸플릿과 플래카드를 제작했고 대학가에는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책은 이어 가짜뉴스는 보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나 욕망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상황에 따라 공격 대상만 달라질 뿐 약자를 공격하고 소외시키는 양태는 콤플렉스에 파고든 분노를 약자에게 풀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뉴스를 의심과 고민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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