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카드사가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체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이날 금감원에서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는 방식의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을 안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동안 카드 소비자는 연 4.9%로 이용할 때 연체를 하면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했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카드사가 일괄되게 연체금리를 적용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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