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지난 3년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전체건수 361건 중 56건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혐의였다.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시기가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