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기한 5년 연장 발의
신상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기한 5년 연장 발의
  • 정지은 기자
  • 승인 2017.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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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으로 세금 납부, 재산권 침해 소지 있어
▲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정지은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은 매매여부와 상관 없이 미실현 이익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는 실정이다.

또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되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적체된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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