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가 넘으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물품구매, 현금 인출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만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모두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미리 알려 여행자가 국내 입국 시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전의 경우 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탈세·탈루가 있어도 늦게 알거나 적시에 과세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비용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과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건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실해되면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바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