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0%할인제…혜택 놓친 고객 1000만명 넘어
휴대폰 요금 20%할인제…혜택 놓친 고객 1000만명 넘어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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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이상 단말기 이용자 중 20%요금할인 가입율이 1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은 후라도 24개월 지나면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보부족 ·재약정가입 부담 등으로 80%이상의 소비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20% 선택 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 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만1078만여명으로 제도개선을 필요성을 꼬집기도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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