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지음 | 문학과지성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1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1년 후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유기 관련 규정들이 추가됐다.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문학과지성사.2017)의 저자는 반려동물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점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 방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한다.
가령 고양이의 경우 전적으로 육식해야 하는 동물이다. 이 때문에 고양이는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흡수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만 탄수화물 처리 능력은 미흡하다. 고양이에게 쌀밥만 먹이면 영양 결핍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또 고양이의 특성도 알아야 한다. 부르면 곧바로 달려오는 개와 달리 고양이는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온다. 이것은 고양이의 행동 양식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 후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서다. 때문에 영역 밖을 늘 경계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물이므로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
책은 철학도에서 수의사가 된 한 반려인이 수의사 생활을 하며 맞닥트린 여러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논의로 나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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