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에 '5억원' 웃돈
한강 조망권에 '5억원' 웃돈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7.02.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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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이라도 층수, 방향, 조망권 등에 따라 최대 21%까지 실거래가 차이가 발생했다. (사진=부동산114)

[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방향, 조망에 따라 매매가격이 최대 5억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단지 내 동일 면적별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평균 거래가의 110%, 8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우량 매물은 평균 거래가에 비해 10% 가량 더 비싸고, 반면 저층이나 급매물 등은 평균 거래가보다 11%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기본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격 편차도 크고,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상한가가 형성됐다. 평균 거래가 기준 금액대별 평균 대비 최고가 비율은 ▲6억원 미만(109%) ▲6억원 이상~9억원 미만(110%) ▲9억원 이상(112%) 등이다. 이에 비해 최저가 비율은 평균거래가 대비 89% 선으로 금액대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금력을 갖춘 구매층이 우량 물건에 대한 웃돈 지불 의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강 조망권 등 개별 특성이 강할수록 가격 편차는 더욱 커졌다. 한강변에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 트라팰리스 전용면적 154㎡의 최고가는 12억6000만원(23층)으로 평균 거래가인 9억2481만원의 136% 수준에서 매매가 성립됐다.

반면 저층은 7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평균 거래가의 81% 수준에서 하한가를 형성했다. 같은 면적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무려 5억1,000만원의 가격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114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평균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협상하면 된다”며 “하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그 기준점을 다소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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