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특구' 강서구, 의료기관 신축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의료관광특구' 강서구, 의료기관 신축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7.0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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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가 신축 의료기관을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했다.

강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신축 예정인 '서울 스타병원'에게 현행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병원 예정지는 건폐율 50%·용적률 250% 규제를 적용 받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러나 규제특례를 통해 건폐율 54%·용적률 375%를 적용받아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은 ‘미라클메디특구’를 운영 중이다. 강서구는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인해 의료 및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와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미라클메디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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