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지식
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지식
  • 김대욱 기자
  • 승인 2008.09.2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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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법률119'...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풀어

[북데일리] 술을 먹은 K씨.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온다. 막 도로에 나오는 그 순간, 경찰이 막아선다. 당황하는 K씨, 곧 핏대를 세우며 항변한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여긴 주차장이잖아요. 어딜 얼렁뚱땅 단속을 하려고 그러시나?”

K씨의 주장은 맞을까. 김병조 변호사에 따르면 K씨는 음주운전 행위자다.

새 책 <머니법률 119>(더난. 2008)은 법률지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 일부에라도 진입하면 음주운전 행위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을 벗어나, 승용차 앞부분을 도로에 걸친 K씨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책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가상의 사례와 Q&A로 엮었다. 부제는 ‘생활 속 돈 거래에 꼭 필요한 유쾌한 법률지식’인데, 돈 거래에 관련한 법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간통, 국제결혼, 혼인빙자간음, 상해, 무고죄, 교통사고, 중고차사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특징은 재미있게 구성한 사례다. 각 챕터마다 주제에 맞는 사례가 등장하는데, 코믹한 대사 덕에 읽는 재미가 있다. 또 책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Q&A에는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정보가 많다. 옆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두거나,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싶다. 책에 실린 유용한 법률 지식 몇 개를 소개한다.

▲교통사고나면 일단 입원부터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입원부터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소위 ‘나이롱 환자‘도 적지 않다. 억척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그게 맞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병원에 입원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원을 해야 부랴부랴 찾아온다. 이상한 일이다. 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입원을 해야만 더 신경을 쓸까.

입원비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하루에 5만원 정도의 치료비와 입원비가 청구된다. 이건 모두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입원비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빨리 하려 한다. 즉, 입원을 하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편하게 합의를 불 수 있는 셈이다.

▲교통사고 후 명함만 주고 헤어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피해자가 어른이고, 다치지 않았다고 말해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를 당할 수 있어서다.

만약 괜찮다고 해서 명함만 주고 떠났다가,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대책이 없다. 신고하면 뺑소니범이 되기 쉽다.

이를 예방하려면 증인 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바람피다 걸린 남편,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고소를 취소할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해 고소를 취소했는데, 그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

그 전에 합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고소 취소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받을 만큼 받은 후에 고소 취소를 해야 한다.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은 공증을 받은 이후에 취소해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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