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차 선로에 누운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6일 노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돈 갖고 장난치는 것만큼 치졸한 짓도 없음"(liek****) "본인의 분노표출로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 발상부터가, 사장만큼이나 인간이 덜됐다는 얘기"(qkrw****) "임금 떼 먹은 놈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과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나. 그야말로 딴데서 뺨맞고 엄한 데 화풀이 하는 격이지. 임금 떼 먹은 사람과 이 사람 둘다 엄하게 처벌해야 함"(kssp****) "참......오죽함 저기 누울까. 라는 생각이 드네!!"(tetw****)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씨는 일했던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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