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분노조절로 피해" "사장도 처벌해라" 누리꾼 갑론을박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분노조절로 피해" "사장도 처벌해라" 누리꾼 갑론을박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6.10.17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외부제공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차 선로에 누운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6일 노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돈 갖고 장난치는 것만큼 치졸한 짓도 없음"(liek****) "본인의 분노표출로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 발상부터가, 사장만큼이나 인간이 덜됐다는 얘기"(qkrw****) "임금 떼 먹은 놈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과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나. 그야말로 딴데서 뺨맞고 엄한 데 화풀이 하는 격이지. 임금 떼 먹은 사람과 이 사람 둘다 엄하게 처벌해야 함"(kssp****) "참......오죽함 저기 누울까. 라는 생각이 드네!!"(tetw****)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씨는 일했던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