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사건 당시 다시 보니 ‘남자친구 오열’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사건 당시 다시 보니 ‘남자친구 오열’
  • 황미진 기자
  • 승인 2016.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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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당영상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오열하는 모습이 다시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23·여)의 왼쪽 흉부 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34)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을 담은 CCTV에는 A씨의 남자친구가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A씨를 발견하고 놀라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발버둥 치며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일 남자친구 등 지인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흉기에 찔려 쓰러진 A씨를 남자친구가 발견하고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현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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