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보험료도 '절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보험료도 '절반'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9.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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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국민연금)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쉬워진다. 보험료는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싸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 가입자가 아닌 자의적 가입 대상자에 적용하는 최저소득기준이 현재보다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자의적 가입 대상자의 월소득 기준은 99만원인데 앞으로는 52만7000원 이상만 벌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도 현재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분할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경우 큰돈이 들어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왔는데 그 횟수를 60회로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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