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대법원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씨의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다 앙심을 품은 할머니 6명에게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
이에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에 “83세에 무기징역? 무슨 의미가 있나요?”(jwon****) “현대판 마귀할멈?”(sudo****) “아니 옆에서 거품 물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생각해보면 소름이다.....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야 신고하고”(ipr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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