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유출 카드사가 ‘소비자경영 우수 기업?’...공정위 평가, 공정성에 의구심
[단독] 개인정보유출 카드사가 ‘소비자경영 우수 기업?’...공정위 평가, 공정성에 의구심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7.15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협 “CCM 평가 부실함 인증받은 셈...산하기관 권한 늘리기 치중 법개정 재검토해야”
▲ 2014년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로 지탄받았던 KB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2015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평가의 적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2016년 7월 1일 기준)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6월3일 입법예고했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만만치 않은 역풍에 직면했다. 소비자중심 경영 우수기업 평가를 부실하게 다루면서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 공정위가 주도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될 기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15일 화이트페이퍼 취재진에 관련자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기본법을 손질한다면서 정작 소비자는 배제시킨 채 공정위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협에선 14일 이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 공정위 평가의 불공정성 대표 사례 꼽힌 KB국민카드

공정위는 법 개정안 제20조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근거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의 공정성부터 신뢰하기 어렵다고 소협은 지적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논란에 휩싸일 만한 부실평가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정위가 올해부터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체 명단 중에는 KB국민카드사가 포함됐다. 2014년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카드사 중 하나였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CCM 평가대상 기업 제한 규정 강화 관련 제15조에 따르면 평가심사 대상은 최근 2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번 CCM인증을 위한 평가는 KB국민카드 등의 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해 동안 경영 현황을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덕분에 KB국민카드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으로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온 국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공포심을 일으켰던 2014년이 평가기간에 포함된 상태에서 CCM 인증을 받은 셈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위가 주도하는 제도시행은 공정성을 잃고 신뢰하기 어려운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소협은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 평가기준 적정성 질문에 답변 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비공개”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소비자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 국민카드 평가는 기준에 맞춰 3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평가기준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국민카드가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의 시각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소비자권익을 살리자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운 행태인 셈이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측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KB국민카드에 CCM인증을 준 공정위의 평가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화이트페이퍼 취재진이 한국소비자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상임공동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논평을 요청하자 박 대표는 “소비자 관점의 평가가 아닌 경영자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협 좌혜선 사무국장은 “소비자분야의 정부 공인인증제도는 대체로 소비자가 알지 못하고, 정부조직 특성상 시장의 변화에 맞게 인증기준을 쫓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일선에서 직접 접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반영되는 평가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누구를 위한 소분위 산하 상임·비상임 위원 100명 늘리기인가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과 함께 CCM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소협은 CCM인증 평가 부실에 더해 공정위가 산하기관 권한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협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수 상한선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이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100명이 늘어난다.

소협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소협에 설치된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소비자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