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성장·소비자 편익 막는 규제 완화해야"..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 촉구
"업계 성장·소비자 편익 막는 규제 완화해야"..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 촉구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6.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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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 25%로 묶은 건 소비자 ·판매업자 권리 제한, 위헌 소지”
▲ 지난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효과와 규제에 대해 각 분야의 목소리를 모아보는 시간이 23일 마련됐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성과와 규제에 따른 영향을 놓고 소비자 편익과 보험업계 성장을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은행연합회가 23일 마련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가 이같은 내용을 제기하면서 보험업계의 반론 또는 역공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희문 팀장은 실무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판매원이 점포당 두 명으로 제한돼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길다. 규제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방카슈랑스 고객의 평균대기 시간은 15.6분으로 이는 대기시간 만족도 조사에서 51점을 얻었다. 반면 방카슈랑스 창구를 제외한 은행창구 대기시간 평균 만족도는 71~80점 수준이다.

정 팀장은 취급 업무 또한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규제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할 수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과 편익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규제가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발표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현재 규제가 헌법상 원칙에 반할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는 “현재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는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경쟁 및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역시 25% 룰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하는 보험 상품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이석호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가 이런 문제점 현재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율도 판매 채널 가운데 가장 적어 전문성 부족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생명보험 판매 소비자 만족도는 은행 방카슈랑스가 다른 채널보다 높다”며 “다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하고 금융 산업이 발전하려면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 판매비용은 줄고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험 가입 기회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그는 "종신보험과 차 보험은 방카슈랑스로 가입할 수 없고 은행 점포당 방카슈랑스 판매 종업원 수가 제한힌 규제는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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