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의자 계모와 친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제23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영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아버지 신모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모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했다. 또 김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부작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볼때마다 숨통 막히고 치가떨리네(sogi****)" "원영이한테 미안하다는 감정 느끼기는 할까?(tomo****)" "죽는순간까지 원영이는 엄마 아빠를 불렀겠지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ddal****)" "죄값 치르고 인간되길 바랍니다(irio****)" 등의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락스를 들이붓는 등의 학대를 했으며 영하 8도의 날씨에 원영군의 몸에 찬물을 뿌린 뒤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