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소유제한 풀어야 인터넷전문은행 성공”..ICT 융합학회 세미나서 재론
“ICT기업 소유제한 풀어야 인터넷전문은행 성공”..ICT 융합학회 세미나서 재론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5.1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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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할 ICT 기업 참여 확대 필수론 되풀이..20대 국회이후 논쟁 재점화 예상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왼쪽)과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 은산분리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인터넷기업 등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늘려주고려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조건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마련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서다.

오 교수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이라고 보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기존 체제 타성에 젖어 전환이 쉽지 않고 전환비용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기를 사용해 큰 선전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은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다. ICT기업과 같은 산업자본 주식소유제한을 50%까지 늘리는 점이 주요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뚜렷해 표류 중이며,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도 이 점에 동의했다. 때문에 오는 31일 20대 국회가 시작하면 자신의 1호 법안을 은행법 개정안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오너십이라도 있어야 은행 경영이 된다. 현재 은행이 주인 없이도 돌아가는 이유는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 덕분이며 이는 경쟁력 없는 은행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선진각국은 이미 은산분리 원칙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이다”라며 “일본의 소니뱅크의 경우 소니가 100%, 재팬네트뱅크는 야후가 41.2%, 중국의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모바일 금융 등 혁신을 주도할 ICT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금융계와 학계 일각에선 전혀 다른 주장을 펴면서 대치전선이 나타난 지점이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논쟁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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