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카드 직접 발급받으면 경품혜택 커진다..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온라인으로 카드 직접 발급받으면 경품혜택 커진다..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1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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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명의무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수위는 높여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안에서 경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회원 모집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만큼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카드 약관 제·개정시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다.

약관 사후보고 대상은 ▲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이다.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도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해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보호 장치도 보강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조항이 강화된다.

연회비·부가서비스·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여전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500만원에서 사안별로 10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상한선을 올린 마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 올랐다.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 1000만원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인 9월30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번 시행령(안)은 17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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