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선거개입)은 무죄…이유는?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선거개입)은 무죄…이유는?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6.04.22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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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 SBS)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43살 유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좌익효수'라는 ID로 활동하며 2011년부터 1년동안 인터넷 논객 '망치부인' 이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48차례에 악플을 달았다.  

또한 '홍어' 등의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문죄인'이라는 악성댓글 등을 작성했다. 그는 2011년 4. 27 재보선 때는 후보자인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해 6차례에 걸쳐 악플을 게시했다.  

이 중에는 '망치부인'의 어린 딸을 향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횟수가 적고 과격한 표현은 원래부터 써왔던 것이라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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