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 응급실서 무단이탈 "외국인 특별히 제재조치 취할 방법 없어"
메르스 의심 환자, 응급실서 무단이탈 "외국인 특별히 제재조치 취할 방법 없어"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6.04.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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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환자
▲ 사진= 방송화면

메르스 의심 환자, 응급실서 무단이탈 "외국인 특별히 제재조치 취할 방법 없어" 

아랍에미리트(UAE)국적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의 격리 권고를 어기고 임의 응급실에서 빠져나갔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6분 입국해 13일 오전 1시 31분경 고열을 호소하며 동행자 2명과 함께 서울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8.7도 였다.

의료진은 해당 여성을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했다. 13일 오전 2시 7분경 메르스 의심 신고건(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했다.

이후 환자는 격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차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급차에서 격리 대기했다. 이후 응급실 외부에 읍압 에어텐트를 설치하고 2시53분에 입실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에어텐트에서 나와 3시 32분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바로 의심 환자를 찾아 나섰고, 오전 6시 12분경 의심 환자의 위치를 확인, 7시 35분에 해당 환자와 만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의심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된 상태다.

한편 병원측은 물리적으로 귀가를 막을 경우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어 귀가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을 퇴원할 때 국내환자는 환자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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