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원클릭'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 "4인가구 소득 219만원 이하 대상"
'교육비원클릭'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지원 "4인가구 소득 219만원 이하 대상"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6.03.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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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중 고교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았던 가정은 교육비원클릭 등을 통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해당 가정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교육비원클릭 등을 통해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에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는 달리 예산이 한정된 만큼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교육급여는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 2500원이며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 대금 18만 4600원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연 133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oneclick.mo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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