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기강 강화한다…"지자체장·의원 등 공직자도 예외 없어"
예비군 훈련 기강 강화한다…"지자체장·의원 등 공직자도 예외 없어"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6.03.0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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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2일 시작된 올해 예비군 훈련 기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작년 5월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된 것.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한다"며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된다. 또한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군은 예비군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에게는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비군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다.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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