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 몇시간 의사 진행 발언 이어갈까?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 몇시간 의사 진행 발언 이어갈까?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6.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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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방송 화면 캡처

무려 43년 만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부활해 진행 중이다.

23일 오후 7시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며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해 진다.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끝이 난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지속된다. 날짜가 지나도 본회의 차수 변경도 없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 당 1번만 허용된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의원당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한 국회법 신설로 폐기된 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시행됐다.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첫 번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쯤부터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은 30분 뒤부터 본회의장을 모두 나가 의원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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