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내 보증보험 시장 점유율 1위 업계 SGI서울보증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 2014년 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2014년~2015년 수상자 1075명과 올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대신 활용돼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한다.
우대 혜택을 받고 싶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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