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줄면 연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만8000여 명이던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4년 4만여 명, 지난해에는 5만500여 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휴직 기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이 생긴 뒤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추후 납부는 최장 24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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