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대출도 '갑질' 못한다..금융위, 비대면채널도 '꺾기' 금지
모바일·인터넷대출도 '갑질' 못한다..금융위, 비대면채널도 '꺾기' 금지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6.0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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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파는 '꺾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얼굴을 보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비대면 대출에도 대면 거래와 같은 꺾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 은행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파는 것이 꺾기 규제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이 개입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줄 때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은행측 입장이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꺾기와 같은 행위가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 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엿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다. 최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저축은행도 꺾기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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