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기업 등록세 2018년까지 50%감면..행자부 원샷법 위해 지방세 지원
사업재편기업 등록세 2018년까지 50%감면..행자부 원샷법 위해 지방세 지원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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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행정자치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사업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8월 부터 기업합병·분할 같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등록면허세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등록면허세 세율이 0.4%에서 0.2%로 낮아진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행자부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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