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칼퇴근법 도입, 일자리70만개 창출..더민주당 총선공약
불효자방지·칼퇴근법 도입, 일자리70만개 창출..더민주당 총선공약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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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5일 총선 공약의 하나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이다.

더민주당은 우선 청년공약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와 청년안전망 도입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 지급(수급자 5만여명 예상) ▲청년주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으로 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을 통해 모두 7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고령층 공약으로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증여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불효자방지법'도 추진한다.

여성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통상임금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센터와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부부에게는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 절감을 약속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퇴직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자발적 퇴직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칼퇴근법'과 쉬운 해고 제한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약속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를 원상회복 시켜도 많은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대기업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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