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날개 달았다..원샷법 7개월만에 3년 한시법으로 국회 통과
기업구조조정 날개 달았다..원샷법 7개월만에 3년 한시법으로 국회 통과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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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지 211일만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223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74명이 원샷법에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25명이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등에 원샷법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규정도 담았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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