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여행객이 언제든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 시작 전 여행객의 계약 해제권을 신설하는 등 여행객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라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게 한 일부 여행사의 약관은 무효가 된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 등이 악용한 녹음은 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만 보증 계약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