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달용 앱에서 파는 음식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앱 등 통신 판매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음식 이름이나 가격 표지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기존 16개 품목에 콩과 오징어, 꽃게와 참조기 등 4개가 추가됐다.
표시 대상 품목 원산지가 잘 보이게 표시판 크기도 커진다.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된 음식점 식사 장소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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