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이제는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복지부 부과방식 손질
4대보험 연체료 이제는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복지부 부과방식 손질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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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이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된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바뀌어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을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내는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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