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50살 어린 여성 신체 수차례 만져"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50살 어린 여성 신체 수차례 만져"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6.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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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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