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액 기준 바꿔 건강보험 건전성 돌봐야"..보사연, 국고지원 방식 개선 제안
"보험료 수입액 기준 바꿔 건강보험 건전성 돌봐야"..보사연, 국고지원 방식 개선 제안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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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했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꾀하려면 관련 손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고지원을 할 때 보험료 수입액 기준부터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돼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8년간 건강보험에 10조5000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당해 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컸다.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007~2014년 8년 동안 10조5341억원이 덜 지급됐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3149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39억원 적은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다 지급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5.2%만 지급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평균 8년 동안 20%가 아닌 16%만 지급됐다.

그나마 내후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더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가 시한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한이었지만 그나마 최근 힘들게 법이 개정돼 늦춰졌다.

건강보험의 누적수지 흑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조원(추정)에 육박해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점점 줄어 2022년 적자를 본 뒤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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