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법인 이용 금융사기 설 곳 좁아질까..올해부터 실소유자 확인 거쳐 계좌 개설
위장법인 이용 금융사기 설 곳 좁아질까..올해부터 실소유자 확인 거쳐 계좌 개설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6.01.0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앞으로 위장법인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 붙일 곳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계좌의 실소유자 이름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해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일 금융기관에 새 계좌를 틀 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알렸다.

그동안에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원이 넘는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했다.

올해는 계좌의 실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한다. 이는 위장 법인ㆍ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의심될 때만 실소유자 정보를 요구받는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로부터 해당 거래를 거절당하게 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