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험사에 만국기 옷 입힌다..내년 초부터 외국환 업무 허용
증권사, 보험사에 만국기 옷 입힌다..내년 초부터 외국환 업무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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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이르면 내년초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사가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진=기재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이르면 내년초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사가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이로써 대외 거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전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제도 개혁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은행 금융사들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환업무란 국경을 넘나드는 상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지급결제 업무를 비롯해 외화송금과 이체, 종류가 다른 통화간 매매 업무 등을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비금융사에 대외거래 자율성과 금융사의 글로벌 영업기회를 주는 대신에 △소액 외화 이체업 허용 △환전 영업자 감독 체계 개편 △환치기, 자본거래 신고 위반 등은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일컫는다.

또한 자기자본이 1조원 넘는 대형증권사 9곳에만 허용되던 외화 대출, 지급보증 업무도 모든 증권사가 할 수 있게 된다. 외화대출채권 매매, 중개업무 역시 자유롭게 허용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가 증권을 차입할 때 건별 사전신고 의무를 월별 사후보고로 바꿔 공매도를 할때 과도한 건별 신고 부담을 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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