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봄 12월 결산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 권리를 누리려면 이달(12월) 중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본인 이름으로 올린 증권계좌에 실물 주권을 입고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와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회사에 직접 가서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마다 입고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오는 31일(결산기준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를 완료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예탁결제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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