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세무조정제도 통과, 관피아만 좋은일”..납세자연맹 "개탄스럽다"
“강제세무조정제도 통과, 관피아만 좋은일”..납세자연맹 "개탄스럽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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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전날 통과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한 이 법이 국회 문을 넘은 것은 서민의 세금을 갈취해 일부 세무사에게 떡고물을 얹어주기 위한 관피아의 소행이라며 개탄했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법으로 세무사에게 작성을 맡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위법 소지가 있는 입법을 밀어 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외부 자격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납세자들의 부담(약 1조원)을 1만2000여명의 세무사들에게 고정 수입으로 만들어주려는 후진국형 관피아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납세자 연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조인이 다수인 19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모른 체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에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위헌적인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재정분야의 고질적 이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공고하게 해 준 19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요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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