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 회장이 취임 8개월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주고 산하 기관장을 임명한 등의 혐의다.
법원은 조남풍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조남풍 회장은 올해 4월 재향군인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돈을 받고 향군 관련 기업체들의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조남풍 회장은 산하 기업과 기관장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받고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남풍 회장은 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중국 고위직 인사의 조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총 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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