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 손해 끼치는 '임직원 자기매매'.. 한국투자, 이달부터 성과급 반영 안해
개인투자자에 손해 끼치는 '임직원 자기매매'.. 한국투자, 이달부터 성과급 반영 안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1.0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이 이달인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성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달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실적을 업무성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점 영업 직원의 과당 매매 계좌 수익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모든 영업 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은 성과급 산정 때 완전히 배제한다.

자기 매매실적을 성과에 반영시키면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지나치게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식매매로 개인투자자의 이익보다 임직원 본인의 성과보상에 더욱 치중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로선 손해를 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였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을 포함한 7개 증권사가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과당매매란 투자자 계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목적에 비해 과도한 액수의 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이익보다 증권사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