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연금저축보험을 중간에 해지했는데도 가입자 모르게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예상 월 연금액과 같은 정보를 상품끼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
연금저축에 든 사람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말고도 3개월마다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의 과세 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해 저축인출 또는 중도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징수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부어 뒀던 원금 가운데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가입자 소득공제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 가입자가 소득공제 확인서와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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